방문자 30만명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정보화마을 방문한 체험객
가이드, 무료입장 아동, 외국인(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요), 방문객 모두 적용 가능. 단, 마을관계자 및 행사주최자는 제외
인빌체험 보험을 가입한 전국 정보화마을의 모든 체험상품(타사업보험 가입마을까지 포함) ※ 보험적용 제외사항
번지점프, 불꽃놀이, 선박이용에 대한 체험과 테러 등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는 체험보험 적용이 불가, 행사 주최자 및 행사진행 마을주민 보험대상에서 제외 ※ 타사업보험 가입마을이란?
이 경우 정보화마을과 보험적용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사고 발생 시 마을에 문의 바람
보험적용기간
2016년 4월 16일 00:00시 부터 ~ 2017년 4월 15일 24:00시 까지
보험적용 한도
영업배상 책임보험
체험행사에 참여한 소비자가 체험 행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 대인 : 1인당 1억원, 1사고당 2억원, 총 10억원 한도 대물 : 1사고당 1천만원, 총 1억원 한도 구내치료 : 1인당 1백만원, 1사고당 5백만원 공제금액 : 1사고당 10만원 (구내치료비 제외)
생산물 배상책임보험
체험마을에서 제조, 판매, 공급,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대인 : 1인당 3천만원, 1사고당 1억원, 총 1억원 한도 / 마을자기부담금 3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