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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빌체험 보험안내

체험보험개요
  • 정보화마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빌체험상품을 예약, 결제한 모든 소비자에게 보험적용
적용대상
  • 방문자 30만명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정보화마을 방문한 체험객
    가이드, 무료입장 아동, 외국인(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요), 방문객 모두 적용 가능. 단, 마을관계자 및 행사주최자는 제외
  • 인빌체험 보험을 가입한 전국 정보화마을의 모든 체험상품(타사업보험 가입마을까지 포함)
    ※ 보험적용 제외사항
       번지점프, 불꽃놀이, 선박이용에 대한 체험과 테러 등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는 체험보험 적용이 불가, 행사 주최자 및 행사진행 마을주민 보험대상에서 제외
    ※ 타사업보험 가입마을이란?
       이 경우 정보화마을과 보험적용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사고 발생 시 마을에 문의 바람
보험적용기간
  • 2016년 4월 16일 00:00시 부터 ~ 2017년 4월 15일 24:00시 까지
보험적용 한도
  • 영업배상 책임보험
    체험행사에 참여한 소비자가 체험 행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
    대인 : 1인당 1억원, 1사고당 2억원, 총 10억원 한도
    대물 : 1사고당 1천만원, 총 1억원 한도
    구내치료 : 1인당 1백만원, 1사고당 5백만원
    공제금액 : 1사고당 10만원 (구내치료비 제외)
  • 생산물 배상책임보험
    체험마을에서 제조, 판매, 공급,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
    대인 : 1인당 3천만원, 1사고당 1억원, 총 1억원 한도 / 마을자기부담금 30만원
보험사/계약자
  • 보험사 : 한화손해보험
  • 계약자 : (사)정보화마을중앙협회
보험관련 문의사항
  • 정보화마을 인빌체험팀 : 070-4808-0301
  • 정보화마을중앙협회 : 02-324-6370